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현재 소규모 주택 정비 계획을 승인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결정을 거쳐야 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권한을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
- 상위 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권한 체계를 일치시켜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및 제4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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