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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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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기술 발전을 위한 거점 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협의회 운영
  •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거점 기관 지정 및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 전문 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및 국제 협력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 지침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책임 있는 기술 관리

제안이유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ㆍ제조ㆍ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기존 산업 영역을 넘어 화학ㆍ환경ㆍ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마.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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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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