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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관은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어야만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이 위급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소방 활동 면책 규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요건 삭제
  •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 내 소방 활동 시 형사 책임 감면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보장 및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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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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