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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로 이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되돌리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이 다시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을 직접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및 수사 권한 재확보
  • 간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국정원 수사 재개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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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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