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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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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되어도 계엄 해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한 원격 영상 회의 도입
  • 국회 물리적 봉쇄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 유지 보장
  • 국회의장의 원격 영상 회의 개최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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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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