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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가 크고 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 기준에 맞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교육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의무화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지역별 교육 환경 개선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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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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