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생 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캠퍼스'는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교육청 예산 부담 완화를 통한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운영 도모
-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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