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기 위한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식 급식 시설을 포함한 급식 지원 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