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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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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겹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려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투표로 뽑힌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운영을 조화롭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운영 절차 법제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선출 방식 변경
  • 근로자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 혼란 해소 및 노사협의회 운영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나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시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합의, 서면동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선출 및 활동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및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과 더불어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조화되도록 하여 근로자 대표성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고,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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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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