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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기관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운영할 때 미리 일정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담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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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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