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전략 및 핵심 기술 보유 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
-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보호 강화
- 국가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국가 안보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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