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국토 계획에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에 지방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 국토 계획 수립 시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