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 폐지
-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시 재혼 후에도 연금 수급권 유지
-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연금 수급 차별 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은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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