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이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 가입자와 요양기관이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 및 급여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 보장
-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의 법적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