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소득세 납부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세금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치자금 기부 시 제공하던 소득세 감면 제도 폐지
-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 지급
-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및 정치적 평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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