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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사업은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밀이 필요한 내용은 비공개하거나 요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상 제출
  • 기밀 사항에 대한 비공개 및 요약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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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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