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보험료를 한 번에 받는 방법 외에도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자의 반환일시금 수령 방식 선택권 부여
- 기존 일시금 지급 방식에 분할 지급 방식 추가
-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의 노후 소득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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