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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업무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 연장 근로 산정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 연장 근로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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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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