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공공시설에만 의무화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의무 설치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 확대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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