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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유지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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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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