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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정된 병원에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우선수용병원 지정 제도 도입
  •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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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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