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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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방식을 변경합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대상은 추후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지방정부 위임 대상 및 구체적 범위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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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6.02.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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