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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계획을 확정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심의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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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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