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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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항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 개념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화
- 긴급복구공사 적용 범위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임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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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03.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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