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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지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직접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정이 완료되면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의무화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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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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