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현재는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입양 전 단계의 부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예비 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입양 절차에 필요한 교육이나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를 위한 유급 휴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예비 양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입양 절차 참여를 위한 예비 양부모 대상 유급 휴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