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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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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픈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정책 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34세 이하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돌봄 수당 지급과 상담·교육·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센터 운영 및 대상자별 사례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자”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이웃사람 또는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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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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