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개발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멈춘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시행자의 미준공 부지 매각 및 임대 허용
- 제주 헬스케어타운 등 중단된 개발 사업의 정상화 지원
-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개발 도중 중단된 채 14년째 표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여 찾아왔으나, 개발 완료 전까진 부지를 신규투자자에게 매각ㆍ분양ㆍ임대할 수 없는 탓에 신규 투자 유치 및 사업 정상화에 곤란을 겪는 상황임. 이에 공공시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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