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 기준 차이로 인해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 제도를 없애고, 모든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제도 폐지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
- 지급 방식 변경을 통한 행정 비효율 및 환수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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