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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비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운영에 내부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사 내부 직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
  •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가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
  • 공사 임원 구성 및 선임 절차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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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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