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형사 사건이 복잡해지고 검사가 맡아야 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검사 정원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총 220명 증원합니다. 증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총 220명 증원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단계적 인원 확충
- 형사사법 환경 변화 대응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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