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낙동강과 대청호 등에서 녹조가 자주 발생하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식수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녹조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며 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녹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 전담 기구 설치
-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업무의 종합적 수행
- 녹조 발생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조 등 조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등 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 사업들이 단기적ㆍ국지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의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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