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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때 주민 동의가 80% 이상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도 형평성을 맞춰 동의 기준을 70%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더 빠르게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80%에서 70%로 완화
  • 대규모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 추진 속도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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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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