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하지만, 누리집에 올리는 공지사항이나 안내문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문서 정의에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 포함
-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의 쉬운 국어 사용 의무화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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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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