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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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학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학교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 인력 및 예산 확보 노력 의무화
- 학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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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4.07.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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