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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나오지 않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 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회가 불출석한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국회 출석 요구 대상 확대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처벌 조항 신설
  • 국회의 불출석 공무원 고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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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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