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나 기물 파손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나 관리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무인점포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점포 운영자가 범죄 예방 등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상 무인점포의 정의 신설
- 무인점포 운영자의 안전 관리 의무 부과
-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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