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이 법안은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울 때 환경부 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 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 정의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 국가전략 수립 시 환경부 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 법률 상향
- 국가 및 시·도 기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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