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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오직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 수준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보훈대상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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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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