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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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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조항 정비
  • 보험료부과점수 용어를 소득 및 재산 관련 용어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주요내용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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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