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5천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졌음에도 한도가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
-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한도 금액 결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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