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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나, 전력반도체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산업을 반도체 산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반도체 산업 범위에 전력반도체 설계 및 제조 산업 명시
  • 전력반도체 관련 정책적 지원 근거의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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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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