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고의로 나오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재판에 나왔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 날짜를 알고도 나오지 않는 경우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은 형량과 관계없이 이러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진행
-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판결 선고 가능
- 사기죄 등은 형량에 관계없이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하여 재판 지연 방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5항),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6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