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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군 겸용 공항 주변 주민들은 군용기와 민간기 소음을 모두 겪고 있지만, 민간기 소음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군 겸용 공항을 법적 공항 범위에 포함해 민간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종류와 관계없이 민간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민·군 겸용 공항을 법적 공항 정의에 포함
  • 민·군 겸용 공항 내 민간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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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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