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이 법안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시설 확충을 돕고,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과 지원단지 조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을 정비합니다.
-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 및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 행정 절차 및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정비
- 근로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시설 및 지원단지 조성 근거 마련
- 입주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함(안 제13조의4제1항). 나.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9조의11제2항). 다.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투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6 단서 신설). 라.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권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9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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