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지능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고령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실태조사 정기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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