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국무회의는 기록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회의도 회의록이나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만약 기록이 작성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작성된 기록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국무회의의 회의록 및 녹음기록 작성 의무 명시
- 기록 미작성 시 국무회의 미소집으로 간주
- 작성된 회의록 등의 임의 폐기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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