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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우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추가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사회 정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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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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