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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은 법이 정한 특정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게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 성장에 기여한 전문가라도 자격 요건이 없으면 혜택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
  • 특정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던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및 인재 영입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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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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