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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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백화점 등 특정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창고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포함하여 화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물류창고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로 지정
- 물류창고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절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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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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